• 접수방법
    • ① 접수기간
      2024년 10월 21일 (월) ~ 11월 08일(금)
    • ※ 참가신청팀 신세계 1만원 상품권 증정
      ※ 본선진출팀 대상 별도 지원 (본선 당일 도시락, 참가준비 지원금 등)
  • 참가대상
    • [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 ]
    • ① 1인 팀
     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
    • ② 2인 팀
      팀 구성 중 1인 이상이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
    • ③ 3인 이상의 팀
      팀 구성 30% 이상이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
    • ※ 제한사항 : 최근 2년 주민참여공연 중 1위 수상팀 접수 제한
      (1위 수상인원 중 일부와 신규팀을 구성하여도 팀 구성 및 공연 내용이 현저히 유사한 경우 심사위원 판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)
  • 참여분야
    춤‧노래‧악기연주‧연극‧개인기 등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공연
  • 일정안내
    • 접수기간
      2024년 10월 21일 (월) ~ 11월 08일 (금)
    • 본선 진출팀 발표
      2024년 11월 18일 (월)
    • 본선 경연
      2024년 12월 07일 (토) / SH공사 본사 별관 2층 대강당
    • ※ 상세일정은 본선진출팀 대상 개별 연락 예정
      ※ 본선진출팀 대상 별도 지원 (본선 당일 도시락, 참가준비 지원금 등)
  • 작품 접수 안내
    • 참가 신청 기간 내 제출서류 및 작품동영상을 이메일로 제출
      2024년 11월 08일 (금) 23:59분 마감
    • 제출 이메일
      joomin.sh@gmail.com
    • 제출 방식 (이메일 제목 작성 통일)
      [주민참여공연_본인 이름 또는 팀명]
    • 제출 파일
      ① 제출서류 (참가신청서 및 참가서류 / 양식 다운로드 제출)

      -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

      - 참가 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확약서, 참가자 입주민 확인서

      ② 작품 동영상

      제출영상 규격 및 형식

      - 영상 형식 → 본인이 제작한 순수창작물

      - 영상 길이 → 5분 이내

      - 해상도 → 1920 * 1080 픽셀 이상

      - 파일형식 → mp4(권장) / avi / wmp 등

  • 심사 안내
    • 예선 심사
      예선 심사위원 평가(100%)로 본선 진출작 10개팀 선정
      평가영역

      다양성(20), 흥미유발(20), 예술성(10), 창의성(10), 프로그램 완성도(20)

    • *인원별 우선선정 : '공동체 활성화' 취지를 위해 인원별 우선선정 진행
      구간별 선정 팀 미달 시 다음 구간에서 선정될 수 있음.
      • 구분
        본선진출 선정팀
      • 10인 이상
        2팀
      • 5인 이상 10인 미만
        4팀
      • 2인 이상 5인 미만
        3팀
      • 1인
        1팀
    • 본선 심사
      전문심사위원 평가(60%) + 청중평가단 및 공사 임직원 평가(30%) + 참관객 평가(10%)
      평가영역

      다양성(10), 관객호응도(10), 예술성(10), 창의성(10), 프로그램 완성도(20)

      청중평가단 및 공사 임직원

      인기도, 흥미도 등 자체 평가
      (투표 점수 취합 후 30점 비율로 산정)

  • 시상내역
    총 10팀+초청팀 1팀 시상
    • 구분
      시상팀
      시상금
      *원천징수 후
      시상금
    • 대상
      1팀
      150만원
      1,434,000원
    • 화합상
      4팀
      100만원
      956,000원
    • 소통상
      5팀
      70만원
      669,200원
    • 감사상
      1팀
      100만원
      956,000원

    ※ 제세공과금(원천세)은 수상자(대표자) 본인부담

    시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

    「소득세법」 제21조(기타소득) 1항 1호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) 1호에 따라,
    시상금의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%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공사에서 개별 계좌 입금

    단체 : 「소득세 집행기준 2-0-3 [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] 2항」에 의거 대표자 1인을 지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 후 공사에서 계좌입금

    시상금 지급으로 인한 주거급여, 수급자 등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
    (해당 시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상금수령자의 전체 소득에 포함됨)

   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요망